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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시작하고 나서 가장 큰 고민은 바로 매달 갚아야 하는 변제금입니다.
그런데 소득이 줄었는데도 그대로 내고 있다면?
그건 법적으로 조정 가능한데도 몇 백만 원씩 손해 보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왜 변제금 조정이 필요한가?
개인회생 인가 이후 실직, 소득 감소, 폐업, 질병 등의 사유가 생겼다면?
법원은 변제금 조정을 허용합니다. 그냥 참고 내다 포기하면, 기각되고 그동안 낸 돈도 날릴 수 있습니다.📌 조정 가능한 조건
- 실직 or 급여 삭감
- 사업 실패 or 폐업
- 장기 치료, 상병
- 출산, 육아 등으로 지출 증가
※ 진단서, 해고 통지서, 급여 명세서 등 증빙 자료 필요
📝 조정 절차는?
- 변제계획 변경 신청서 작성
- 증빙자료와 함께 법원 제출
- 법원의 심사 후 조정 인가 결정
💸 얼마나 줄어들 수 있을까?
예: 월 50만 원 → 30만 원으로 조정되면
3년간 총 720만 원 → 432만 원으로 약 288만 원 절약❌ 자주 하는 실수
- 증빙 없이 막연한 경제사정 주장
- 변제계획서 수정 누락
- 법원 안내 무시하고 진행 지연
📣 마무리 TIP
개인회생은 포기하면 끝입니다. 유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힘들다면, 법적 권리로 조정하세요. 전문가 도움 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놓치지 말고 함께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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