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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원도 주거급여 대상?
고시원 거주자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주거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특히 1인 가구 청년,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층에겐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 지원 대상 조건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 가구
- 본인 명의로 고시원 계약되어 있어야 함
- 실제 고시원 거주 증명 가능해야 함 (우편물, 주민등록 등)
📝 신청 방법
-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 방문
- 필요 서류 제출: 계약서,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등
- 심사 후 급여 지급 (최대 12개월 가능)
⚠️ 주의사항
- 계약자 명의가 부모나 타인일 경우 제외
- 주소지가 고시원 외로 등록된 경우 탈락 가능성 있음
- 고시원 주소지 변경 후 최소 1개월 이상 거주 필요
📍 마무리
월세가 부담된다면 꼭 확인해보세요. 고시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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