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inger33 님의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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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6. 18.

    by. ginger33

    목차

       

      장애인의 삶에 실질적인 힘이 되는 ‘보조기기’

      누군가에게는 그저 일상의 일부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에게 보조기기는 단순한 기계나 도구가 아니라,
      삶의 질을 좌우하는 필수 불가결한 자립 수단입니다.

      2025년,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제도는 더욱 정교하게 개편되었습니다.
      지원 대상이 확대되고, 품목이 정비되었으며,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 기준과 신청 절차가 명확해졌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제도 완전정복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이란?

       

      ‘장애인보조기기 교부’는 장애인이 일상생활을 영위하거나
      직장생활, 교육,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사업입니다.

      2025년에도 이 사업은 「장애인복지법」과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하여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시행되며, 국비 또는 건강보험 재정을 통해 운영됩니다.

      2025년 보조기기 교부 지원대상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2-1. 등록장애인

      • 건강보험가입자 중 소득 수준에 따라 구분
      • 의료급여 수급권자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기본적으로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장애인이라면 신청이 가능하나,
      지원 항목과 금액은 개인의 건강보험 자격과 연계하여 결정됩니다.

      지원 가능한 보조기기의 종류

      2025년 현재, 보조기기 교부 품목은 아래와 같은 22개 항목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1. 주요 품목 예시

      • 수동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 보청기
      • 자세보조용구
      • 목욕의자
      • 욕창예방방석
      • 이동변기
      • 시각장애용 보행안내기기 등

       

      각 보조기기는 의료기관의 전문의 처방장애유형에 따라
      지급여부가 결정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내용확인하기 

       

       

       

      신청 방법과 절차

      4-1. 신청기관

      •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4-2. 제출서류

      • 보조기기 처방전 (의료기관 발급)
      • 장애인등록증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또는 의료급여증
      • 기타 공단 또는 보건소 요구 서류

      4-3. 절차 요약

      1. 의료기관 방문 → 처방전 발급
      2. 공단 지사 또는 보건소 접수
      3. 적격성 심사
      4. 보조기기 구매 또는 제공
      5. 정산 및 지급

       

      본인부담금과 급여기준

      지원 금액은 보조기기 항목에 따라 다르며,
      급여 기준액의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보조기기 품목급여기준액(예시)본인부담금

       

      수동휠체어 약 480,000원 건강보험가입자: 10%, 의료급여자: 면제
      보청기 약 1,310,000원 건강보험가입자: 131,000원
      욕창예방매트리스 약 400,000원 의료급여수급자는 면제 또는 5% 부담
       

      중복급여 제한: 건강보험 급여와 장애인복지 보조기기 교부는 중복 수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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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6-1. 교체주기 제한

      • 휠체어: 5년
      • 보청기: 5년
      • 욕창예방용구: 3년
        같은 항목으로 교부받으려면 교체주기 이후 재신청해야 합니다.

       

      6-2. 의료기관 처방 필수

      의료기기지만 ‘일반구입’이 아닌
      공식 처방전 발급 후 교부신청 절차를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보조기기는 권리입니다

      장애인보조기기 교부는 단순한 장비 지급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한 국가의 약속이자 복지권리입니다.

      2025년 개편된 제도는 더 많은 장애인들이 정당한 권리로 보조기기를 제공받고,
      일상과 사회에서 더 넓은 활동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장애는 불편일 뿐, 단절은 아니다."
      보조기기 교부제도가 당신의 삶을 다시 연결해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