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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라면 한 번쯤 고민했을 ‘장비 구매 vs 렌탈’. 많은 이들이 “렌탈은 비싸다”고 생각하지만, 세법적으로는 렌탈이 훨씬 유리할 수 있습니다. IT기기 렌탈비용은 매달 전액을 비용처리할 수 있어 세금을 줄이는 합법적 절세수단이 됩니다.

1. 왜 IT기기 렌탈비용은 절세 효과가 클까?
노트북, 프린터, 서버 등 IT장비는 고정자산으로 분류되어 감가상각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렌탈로 이용하면 매월 비용처리가 가능해 즉시 공제됩니다. 예를 들어 300만 원짜리 노트북을 구입하면 3년에 걸쳐 감가상각해야 하지만, 월 렌탈료 8만 원은 매달 바로 비용공제 대상이 됩니다.
2. 절세 가능한 IT기기 렌탈 항목
- 노트북, 데스크탑, 모니터
- 프린터, 스캐너, 복합기
- NAS 서버, 외장 저장장치
- POS 단말기, 키오스크 등
3. 렌탈비용을 비용처리로 인정받는 조건
절세 효과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계약자 명의가 사업자등록증 명의와 일치해야 함
- 세금계산서 또는 카드 지출증빙 필수
- 업무용 사용 목적 명시 및 사용 내역 관리
4. 개인사업자 vs 법인사업자 절세 포인트
개인사업자는 사용 구분을 명확히 해야 일부 비용만 인정받는 실수를 피할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전액 손금처리가 가능하지만, 사치성 장비나 비업무용 장비는 제외됩니다.
5. 2025년 절세전략 핵심 요약
- IT기기 렌탈비용은 전액 비용처리 가능
- 디지털 인프라 투자세액공제 10% 적용
- 부가세 환급 및 소득세 절세 효과 동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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