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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요약 및 꿀팁
- ✅ 내일배움카드는 주 15시간 이상 근무자도 발급 가능
- ❌ 단, 훈련장려금은 받을 수 없음
- ✅ 실업자,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근로장려금 수급자는 장려금 수령 가능
- 📌 재직자도 훈련과정 선택의 폭이 넓어 자기계발에 유리
내일배움카드란 무엇인가요?
내일배움카드는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직업훈련비 지원 제도입니다. 취업 준비 중이거나 재직 중인 국민이 자기계발과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다양한 훈련과정을 수강할 수 있도록 최대 500만 원까지 정부가 지원하는 카드입니다.
👉 최근에는 이름이 **'국민내일배움카드'**로 통합되었으며, 실업자와 재직자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특히 직종 전환, 기술 습득, 이직 대비에 적극 활용되고 있습니다.
내일배움카드 자격 조건 총정리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아래와 같은 조건을 충족하면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세부 내용연령 만 15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고용형태 실업자, 자영업자, 특고·프리랜서, 재직자 등 대부분 가능 제외 대상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연매출 1억 5천만 원 이상 자영업자 등 주당 근로시간 제한 없음, 단 장려금 지급 조건에는 영향 ✔ 중요한 포인트:
내일배움카드 자격 조건에는 근로시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즉,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더라도 카드 발급 자체는 가능합니다.주 15시간 이상 근무자는 발급 불가?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주 15시간 이상 근무자는 ‘재직자’로 분류되어 내일배움카드 발급이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이 “주 15시간 넘게 일하면 실업자가 아니라서 안 된다”고 오해하지만, 재직자 내일배움카드가 따로 존재하며 문제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엔 훈련장려금 수령 조건에서는 제외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요약하면:- ✅ 발급: 가능
- ⚠ 장려금: 제한 가능
재직자 내일배움카드 신청 가능 기준
재직자 내일배움카드는 아래 조건을 만족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
- 주 15시간 이상 근무 중인 근로자
- 단기근로자, 일용직, 프리랜서도 고용형태에 따라 가능
-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은 불가
💡 팁: 소득이 높지 않은 비정규직이나 프리랜서의 경우도 신청 가능하며, 별도 기준이 존재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와 병행 신청도 가능합니다.
내일배움카드 장려금 받을 수 있는 경우
내일배움카드 훈련을 받는 동안 출석률을 만족하면 월 최대 11만 6천 원의 훈련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데, 이는 아래에 해당할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조건장려금 가능 여부실업자 ✅ 가능 주 15시간 미만 근무자 ✅ 가능 근로장려금(EITC) 수급자 ✅ 가능 고용보험 비가입자 ✅ 가능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 ❌ 불가 💬 즉,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재직자는 내일배움카드로 훈련 참여는 가능하지만, 장려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내일배움카드 신청 시 근로시간 증명해야 하나요?
A. 일반적으로 고용보험 가입 여부로 판단하며, 근무시간 증명은 별도로 요구되지 않습니다.Q. 카드 발급받고 훈련 중 이직하거나 퇴사하면?
A. 카드 유효기간 내라면 계속 사용 가능하며, 고용형태가 바뀌면 훈련장려금 자격이 바뀔 수 있습니다.Q. 재직자인데도 훈련장려금을 꼭 받고 싶다면?
A. 주 15시간 미만 근무 계약으로 전환하거나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일 때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 허위로 조정 시 불이익 있습니다.'유익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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