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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가 오르고 월세도 치솟는 요즘, “이 돈이면 차라리 전세를 살지…”라는 생각, 누구나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특히 소득이 많지 않은 사회초년생, 한부모 가정, 고령자, 청년 1인 가구에게는 주거비가 생존 그 자체의 문제가 되곤 하죠.그런데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국가에서 이런 분들을 위해 ‘주거급여’라는 맞춤형 월세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요.
“기초생활수급자만 받는 거 아냐?”라고 오해하셨다면 지금부터 주목하세요.
주거급여는 일반 저소득층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며, 월 최대 40만 원 이상까지 지원되는 정책입니다.지금부터 주거급여에 대해 정확하고 실속 있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주거급여란 무엇인가요?
1-1. 맞춤형 급여 제도란?
주거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한 항목으로,
소득이 낮은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에서 매달 일정 금액을 현금 또는 임차료 형태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단순한 복지 차원이 아니라, **‘맞춤형 급여’**라는 표현 그대로 가구의 실제 거주 상황, 소득, 지역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지는 유연한 제도입니다.
1-2. 주거급여의 지원 목적
- 최소한의 주거 수준을 보장
- 주거 빈곤층의 사회적 고립 예방
- 청년·노인·장애인 등의 주거안정 지원
- 주거비로 인한 생활고 해소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신청 자격 조건)
2-1. 소득 기준
2025년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 가구가 대상입니다.
중위소득이란 대한민국 전체 가구의 소득을 기준으로 가운데에 해당하는 수치로, 4인 가구 기준 약 260만 원 이하입니다.가구 인원기준 중위소득 47% (월)1인 약 1,000,000원 2인 약 1,600,000원 3인 약 2,100,000원 4인 약 2,600,000원 2-2. 자산 기준
- 금융재산, 자동차, 부동산 등을 포함해 총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 예: 자동차 가액이 2,500만 원 초과 시 탈락 가능성 있음
2-3. 거주 형태
- 월세 거주자: 임대차 계약서가 있고 실거주 중인 세입자
- 전세 or 보증부월세: 보증금도 일부 지원 대상
- 자가 소유자: 주택 개보수 지원(수선급여)로 전환 가능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및 절차)
3-1. 온라인 vs 오프라인 신청
-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에 신청 가능
- 오프라인: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3-2. 필요한 서류
- 신분증
- 임대차계약서
- 소득·재산 확인 서류 (건강보험납입증명서 등)
- 가족관계증명서
3-3. 신청 시기와 소요 시간
- 연중 언제든 신청 가능
- 신청 후 2~4주 내 심사 및 지급 개시
- 최초 신청 시 소급 적용 가능성 있음 (최대 1~2개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지원 금액)
4-1. 지역별 기준 금액
주거급여는 거주 지역에 따라 기준 금액이 다릅니다.
서울, 수도권, 광역시는 상대적으로 높은 지원금이 책정되며, 농어촌은 소폭 낮습니다.지역1인 가구 월 최대 지원금서울 약 320,000원 경기/인천 약 270,000원 지방 중소도시 약 200,000원 농어촌 약 180,000원 4-2. 월세형 vs 전세형
- 월세형: 매달 임대료 형태로 현금 지급
- 전세형: 보증금 일부를 정부에서 대출·지원 형태로 부담
- 자가 소유자의 경우는 집 수리를 위한 수선비(수선급여) 형태로 전환
4-3. 실 사례 예시
✔ 2인 가구, 인천 거주, 월세 40만 원, 소득 150만 원
→ 월 27만 원 내외의 지원금 수령 가능✔ 1인 청년 가구, 서울 거주, 월세 50만 원, 무직
→ 최대 30만 원 이상 지원 가능자주 묻는 질문 (FAQ)
5-1. 직장인이어도 신청 가능할까요?
→ 가능합니다.
소득이 중위소득 47% 이하이면 자격이 주어집니다.
정규직, 계약직, 알바 모두 해당될 수 있습니다.5-2. 본인 명의 집이면 안 되나요?
→ 자가 소유자는 월세 지원 대신 수선급여라는 이름으로
노후주택 개보수 비용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5-3. 가족과 함께 사는 경우는?
→ 가능하지만, 가구 구성원 전원의 소득과 재산이 합산되어 심사됩니다.
부모 또는 형제와 동거 중인 경우엔 가구 분리 여부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놓치면 손해! 주거급여 지금 신청하세요
주거급여는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지나치는 복지제도 중 하나입니다.
“나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니까 해당 안 되겠지…”라는 생각은 편견입니다.
실제로 근로소득이 있는 일반 직장인,
청년 1인 가구,
고령자 부부,
장애인 가정 모두 신청 자격을 갖추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무엇보다 중요한 건,
당신의 현재 소득과 거주 형태가 객관적으로 ‘주거 불안’ 상황에 놓여 있다면,
국가가 그것을 보완해주는 기본 복지 장치라는 것입니다.놓치지 말고 꼭 신청해보세요.
당신의 한 달 월세, 정부가 함께 부담해줄 수 있습니다.'혜택 및 지원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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